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의2조 (소송사무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소송사무 실태를 직접 점검하거나 지방청장 송무과장(총괄팀장 또는 수석팀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휘할 수 있으며, 소송사무점검 결과를 승소장려금 지급에 활용하거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정기적으로 지방청의 소송사무 관련 업무량을 분석하여 인력배치 및 예산집행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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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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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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