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의2조 (팀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송무과장)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팀제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소송전담팀의 팀장은 전담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중요도에 따라 팀원사건을 수준별로 관리한다.
소송전담팀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목별 전담팀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원 및 관할 권역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전문화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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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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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