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의2조 (소송수행비용의 신청과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방청 송무과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을 신청한다.1.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변호사 관련 비용2. 부동산 등 감정신청에 대한 감정수수료3. 제1항에 따른 패소 소송비용4. 그 밖에 녹음 녹취비용 등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신청 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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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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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