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지방청 송무과 직원 중 2인(인사소송사건은 5급 직원을 포함한다) 이상 및 소송관리자 1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별도로 해당 사건의 조사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엔티스(NTIS)를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외에 다른 직원을 공동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직원의 소속과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이 소송수행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엔티스(NTIS)를 통해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 계속 중에 다른 청 관련 청구소송이 자청 내의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청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6항과 같이 소송 계속 중에 관할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피고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피고 세무서장은 세적관리직원 및 팀장을 소송수행자로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된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제43조제1항의 사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관서나 부서에 불구하고 국세청, 지방청 및 세무서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제1항 에서 제4항까지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⑥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 수행사건의 전담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한 해임서와 교체된 후임자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지방청장이 직접 부과처분을 한 경우(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는 제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