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전산입력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청 송무과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 소송관련 문서와 변론기일 등 진행상황을 문서접수일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지방청 송무과장은 엔티스(NTIS) 입력자료를 소송수행 지도ㆍ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한다.
③지방청 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판결문의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대외공개로 수록하여야 한다.1. 소송 당사자가 문서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2. 사건병합 등으로 본안 판단이 없는 경우3. 비실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알 수 있는 경우4. 공개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5. 기타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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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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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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