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9조 (소송대리인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착수금은 본안사건이나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사례금은 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소가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승소판결을 얻은 사람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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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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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