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3조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이하 경쟁입찰 방식이라 한다)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쟁입찰 실시결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보수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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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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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