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3조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이하 경쟁입찰 방식이라 한다)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쟁입찰 실시결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보수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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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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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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