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3조 (소송비용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승소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 확정 후 즉시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결정 확정시까지 수행한다. 여러 건을 일괄하여 선임한 경우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 사건의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②법원에서 국가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25조에 따라 보고[민사사건의 경우 제25조제2항의 ‘법무부(행정소송과)’는 ‘관할 검찰청’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세무서 소송수행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근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이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7일 내(불변기간)에 항고장(또는 재항고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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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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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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