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3조 (소송비용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승소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 확정 후 즉시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결정 확정시까지 수행한다. 여러 건을 일괄하여 선임한 경우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 사건의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원에서 국가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25조에 따라 보고[민사사건의 경우 제25조제2항의 ‘법무부(행정소송과)’는 ‘관할 검찰청’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세무서 소송수행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근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이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7일 내(불변기간)에 항고장(또는 재항고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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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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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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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