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3의2조 (판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직권취소 포함)에 대하여는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조회의견서(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소송지도를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알려 제도개선, 법령해석ㆍ국세심사ㆍ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조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관련부서는 제도개선 등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제도개선 등의 진행상황을 법무과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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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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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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