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조 (소송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법무과장은 소송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관소송사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자를 지휘 감독하며,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송무과장이,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소송사무를 총괄한다.
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국세청, 지방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세무서의 사무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의 소속직원이 수행한다.
지방청 소관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세의 부과ㆍ징수 소송과 그 밖의 소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청 송무과장이 정한다.1. 국세의 부과ㆍ징수 소송(신청사건 중 집행정지 또는 소송비용 사건을 포함한다) : 송무과2. 인사소송(세무서장의 처분을 포함한다):운영지원과3. 그 밖의 소송:소관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은 관할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 해당 사건의 조사ㆍ분석ㆍ감사 담당자와 세무서 부과담당자(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이나 세무서 부과담당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세무서 단독으로 수행할 때 소관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다른 청과 다른 서의 조사분, 감사지적분 관련 소송 : 해당 세목 소관과2. 자서의 신고 접수ㆍ조사ㆍ결정ㆍ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 : 세목에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과
맨 처음 조사를 한 지방청과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에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을 달리한 여러 건의 부과처분이 동일한 조사에 근거하여 하나의 사건에 피고 병합된 경우 부과처분을 한 각 지방청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되 처음으로 조사한 지방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바뀐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뀐 피고 세무서와 지방청에서 수행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이후 심급은 제1심 사건을 수행한 지방청이 최종심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지방청을 달리하여 하나의 사건번호로 접수된 사건은 다음 각호의 지방청이 수행한다1. 경정청구거부처분 소송 : 청구세액이 가장 큰 지방청2. 체납관련 소송 : 체납세액이 가장 큰 지방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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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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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