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의2조 (당초 조사자 등의 공동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가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이하 ‘고액사건’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과 본ㆍ지방청 지정사건, 동일쟁점 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하 ‘중요소송’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에 대해 해당 사건의 조사자 등(당초 조사자, 경정청구에 대한 분석자, 감사지적분에 대한 감사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처분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 이하에서 ‘조사자 등’이라 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답변서 등 주요서면은 소송팀과 조사자 등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다.
조사자 등은 서면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을 부기하여 회신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 및 회의참석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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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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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