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의2조 (당초 조사자 등의 공동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가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이하 ‘고액사건’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과 본ㆍ지방청 지정사건, 동일쟁점 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하 ‘중요소송’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에 대해 해당 사건의 조사자 등(당초 조사자, 경정청구에 대한 분석자, 감사지적분에 대한 감사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처분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 이하에서 ‘조사자 등’이라 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답변서 등 주요서면은 소송팀과 조사자 등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조사자 등은 서면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을 부기하여 회신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 및 회의참석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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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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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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