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조 (지급기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에서 규정한 본안 사건의 착수금은 소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수쟁점 사건 등 추가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또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과 비재산권 관련 소송의 착수금은 500만원으로 한다.1. 소가 50억원 미만은 800만원2.소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200만원3. 소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1,500만원4. 소가 500억원 이상은 1,800만원5. <삭제>
제49조에서 규정한 사건의 사례금은 승소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사례금이 5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1. 50억원 미만은 0.3%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500만원 + (50억원 초과 × 0.15%)3.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2,250만원 + (100억원 초과 × 0.1%)4.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3,250만원 + (200억원 초과 × 0.04%)5. 300억원 이상은 3,650만원 + (300억원 초과 × 0.01%).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승소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2.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3. 피고의 결정취소 오류경정감 등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4. 제2호ㆍ제3호 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 횟수가 3회 미만이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5. 피고의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등으로 인해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검증, 감정의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이외에 변호사에게 20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내에서 지급하되 본안사건 수임변호사가 해당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심 연속 국패(또는 국승)한 사건의 3심 사건, 심리불속행 사건 및 환송심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착수금, 사례금 등)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복대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쟁점 사건을 2건 이상 선임하는 경우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인 보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착수금 및 사례금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하여 1억원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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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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