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3조 (상고이유서의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제19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법정기일)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