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2조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은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서 소송수행결과와 소송수행자가 평가한 만족도, 소송수행능력을 참고하고「소송대리인 선임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은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 없는 소송대리인은 본인 자기 추천을 받아 추천군에 편입한 후 선임할 수 있다.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 신규로 변호사를 편입할 때는 ‘무징계 사실’을 제출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소송대리인과 국세청이나 산하 기관에서 퇴직하고 1년이 안 된 소송대리인은 선임을 피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력대리인과 신진대리인 등으로 추천군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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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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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