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2조 (위헌심판청구결정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되면 법무과장은 접수한 후 바로 소관과장 및 지방청송무과장과 법규과장에게 그 사본을 넘겨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위헌ㆍ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소관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위헌심판청구대상 법률의 개정건의, 앞으로 과세지침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법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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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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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