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5조 (소송수행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요 사건이나 고액 소송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소송수행지원단을 둔다.
소송수행지원단은 징세법무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본청 소관과, 법무과, 법규과의 과장ㆍ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위원구성 등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사건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국실로 위임할 수 있다.
국세청 법무과장은 다음 사건 중에서 징세법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이를 소송수행지원단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의 차이로 생긴 사건2. 소송가액이 고액인 사건 중 중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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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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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