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5조 (소송수행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요 사건이나 고액 소송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소송수행지원단을 둔다.
②소송수행지원단은 징세법무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본청 소관과, 법무과, 법규과의 과장ㆍ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위원구성 등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사건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국실로 위임할 수 있다.
③국세청 법무과장은 다음 사건 중에서 징세법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이를 소송수행지원단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의 차이로 생긴 사건2. 소송가액이 고액인 사건 중 중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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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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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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