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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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자금대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자금대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가족관계증명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4.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5.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6.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1부
②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대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생활자금대출기본약관에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30.>
③「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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