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선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 2. 13.>
②장학생은 당해 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제27조의 지원대상별 신청인원에 따라 상호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 <개정 2020. 2. 13.>
③삭제 <2020. 2. 13.>
④삭제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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