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3조 (재산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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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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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 12. 31.>
②삭제 <2013. 12. 31.>
③삭제 <2013. 12. 31.>
④삭제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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