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장학금의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학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1.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2.주민등록등본 1부
3.재학증명서 1부(다만, 제27조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개정 2020. 2. 13.>
4.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5.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6.삭제 <2020. 2. 13.>
7.삭제 <2020. 2. 13.>
②전학년도에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던 자가 당해 연도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③〈삭제 2008.6.20〉
④「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장학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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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의2 ·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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