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기본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의 기본준칙) 진흥원은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그 밖에 기초사실이 불명확하여 지원결정 등이 곤란한 경우 제6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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