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연배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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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가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가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6개월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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