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9조 (재활사업 재무회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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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활사업을 지원받는 자는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계약,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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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재활사업 재무회계관리) 재활사업을 지원받는 자는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계약,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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