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재활시설 건립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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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이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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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재활시설 건립계획 수립) 진흥원이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1.설치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
2.시설부지 확보방안
3.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4.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5.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6.연차별 투자계획
7.사업별 추진일정
8.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9.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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