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5조 (지원중지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지원중지의 통지) 진흥원은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를 할 경우에는 그 지원중지의 사유 및 중지일 등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항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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