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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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은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중지) 진흥원은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05. 11. 23.>
3.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5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개정 200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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