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2조 (변경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09.12.31〉
1.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보증인이 변경된 경우
3.지원대상자 또는 보증인의 주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지원대상자의 주소 이전, 전학 등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5.지원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 중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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