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2조 (변경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09.12.3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09.12.31〉
1.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보증인이 변경된 경우
3.지원대상자 또는 보증인의 주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지원대상자의 주소 이전, 전학 등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5.지원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 중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