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대출금의 지원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대출금의 지원중지) 진흥원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고 있는 유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대출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05. 11. 23.>
3.대출을 받고 있는 자가 대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4.매 2년 마다 실시하는 생활형편 심사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탈락된 때로부터 1년간은 대출금의 지원 중지를 유예한다. <신설 2009. 12. 31.>
5.기타 더 이상 대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개정 2009. 12. 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