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원계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매년 1월중에 당해 연도의 지원계획을 전국에 발간ㆍ보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공고에는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신청서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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