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원업무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이하 "지원업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8. 13.>
1.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 및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의 지원 <개정 2009. 12. 31.>
2.유자녀(幼子女)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지원 <개정 2018. 11. 5.>
3.피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3의2.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신설 2012. 9. 28.> <개정 2018. 11. 5.>
4.삭제 <2002. 8. 13.>
5.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 <개정 2002. 8. 13.>
6.유자녀의 생활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7.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관리 <개정 2012. 9. 28.>
8.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9.지원업무의 홍보에 관한 사항
10.유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1.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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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3조 · 지원업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의 기본준칙제5조 ·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제6조 · 지원금액제7조 · 지원계획공고제8조 · 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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