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4조 (자립지원금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립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유자녀희망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적립금을 최초로 입금한 달의 다음달부터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10. 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 지원기간을 연장한 후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원기간은 그 사실을 인지한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1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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