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 <개정 2012. 8. 20.> <개정 2017. 12. 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조 · 지원중지의 통지제76조 · 지원금의 회수제77조 · 전산정보처리제78조 · 관계서류의 보관ㆍ보존제79조 · 실무지침의 작성 및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80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