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자립지원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개설한 적립금계좌(이하 "유자녀희망계좌"라 한다) 가입자는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까지 유자녀희망계좌에 매월 기본매칭적립금(6만원 이내)을 포함하여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9. 28.>
②진흥원에서는 매월 가입자별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액을 확인하고 영 별표4에 의한 자립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월 6만원) 이내에서 유자녀희망계좌에 직전 월 입금한 적립금액과 같은 금액을 유자녀별 자립지원금지급계좌(이하 "정부매칭지원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9.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생활형편증명서류
구분 | 대상자 | 증명서류 |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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