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장학금의 지원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장학금의 지원중지) 진흥원은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09. 12. 31.>
1.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2.제적,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조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3.>
3.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05. 11. 23.>
4.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개정 2005. 11. 23.> <개정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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