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주민등본등본 1부
2.자동차사고증명서류(별표 3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3.생활형편증명서류(별표4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같다) <개정 2001. 9. 21.> <개정 2013. 12. 31.>
4.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한 한다) <신설 2006. 4. 17.>
②「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