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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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 증명서류 |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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