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9조 (부양의무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가족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04. 6.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서류명 | 발급기관 | 제출 보험금지급확인원등 | 손해보험사 | 택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해당 경찰서 | 택1 2.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인 서류명 | 발급기관 | 제출 보험금지급확인원등 | 손해보험사 | 택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해당 경찰서 | 택1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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