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7조 (적립금 및 자립지원금의 만기지급, 중도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립지원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취업 등 사회진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 본인명의 계좌로 만기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08.29
②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유자녀희망계좌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중도해지가 이루진 경우 정부매칭지원금계좌의 적립금은 18세 이후 만기지급요건이 갖추어 졌을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10. 2.> <개정 2019. 8. 29.>
③유자녀의 필요금액이 유자녀희망계좌 적립잔액을 초과하지 않고 유자녀가 원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아니하고 필요금액만 2회에 한하여 조기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 또는 자립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1. 12. 8.> <개정 2019. 8. 29.>
⑤진흥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만기지급시 가입자가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을 우선 지급한 후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매칭지원금계좌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9. 8.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자립지원금 및 적립금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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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자립지원금 및 적립금 지급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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