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8조 (유자녀희망계좌 가입자의 사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자녀희망계좌 가입 유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관련법상의 상속인이 직접 진흥원과 계좌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해지신청하고, 계좌운영기관은 본인의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모두가 해지처리되는 시점에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단, 무연고 유자녀의 경우는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②정부매칭지원금을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본인의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 해지금액만 유자녀에게 지급하고 정부매칭지원금계좌의 해지금액은 회수하여 차기 매칭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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