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금액은 영 별표 4에서의 기준금액으로 하되,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삭제 <2002. 8. 13.>
③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가감할 경우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관련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생활형편증명서류
구분 | 대상자 | 증명서류 |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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