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3조 (신청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신청대상자) 유자녀희망계좌의 신청대상자는 18세 미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를 포함한다)의 유자녀로 한다. <신설 201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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