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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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에 관하여 1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에 관하여 1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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