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에 관하여 1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증인 변경 신청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