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차용증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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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는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금 총액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인이 서명한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이 상실되어 법정대리인을 재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자가 2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는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금 총액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인이 서명한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이 상실되어 법정대리인을 재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자가 2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명세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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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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