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대출금의 상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의 상환은 월별 균등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환, 반기 균등할 상환 및 연부 균등할 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의 단위는 백원 이상 으로 한다. 다만, 유자녀가 원하는 경우 상환방법별로 유자녀가 정하는 금액으로 균등상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6.20〉
②대출상환금의 납부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유자녀에게 상환금 납부일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금상환내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3.>
③대출금의 상환일은 월납은 매월 27일, 반기납은 6월 27일ㆍ12월 27일, 연납은 12월 27일로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대출금 상환 내역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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