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자립지원금의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7.>
1.가족관계증명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4.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5.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1부
②「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8. 11.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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