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2조 (재활시설 설치추진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재활시설의 주요 설치 진척현황(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 추진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1.자금 투입 현황
2.설치계획 대비 시공실적
3.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②심의위원회는 지원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단체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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