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2조 (재활시설 설치추진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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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재활시설의 주요 설치 진척현황(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 추진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09.12.3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재활시설의 주요 설치 진척현황(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 추진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1.자금 투입 현황
2.설치계획 대비 시공실적
3.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②심의위원회는 지원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단체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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