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4조 (변동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변동사항의 확인) 진흥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변동사항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재학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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