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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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가족관계증명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4.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5.사고 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1부 (다만,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고당사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6.<삭제 2018.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할 수 있다.
③「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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