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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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형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형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9. 21.> <개정 2011. 12. 8.> <개정 2013. 12. 31.> <개정 2020. 2. 1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3.삭제 <2013. 12. 31.>
②삭제 <2020. 2. 13.>
③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원신청서의 접수일자 순서에 의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2.1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4.삭제 <2013. 12. 31.>
④삭제 <2002. 8. 13.>
⑤삭제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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