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상환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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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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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가 없어야 한다.
1.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년 이내
2.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외국에 유학을 하는 경우 : 4년 이내
3.재해 또는 부상, 질병 등에 의하여 상환이 곤란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
4.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 받고자 하는 유자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환유예신청서에 상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환유예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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