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7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 <개정 2001. 9.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부양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3. 5. 30.>
1.주민등록등본 1부
2.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지원기간 만료 안내문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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